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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시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징용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최근 1인당 우리 돈 천원쯤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지요. 천만원이 아니라 천원입니다. 그런데 4천명이 넘는 이 한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기록이 우리 정부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사회보험청이 징용 등으로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한국인 4727명의 연금 기록을 확인해 최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반도 출신의 군인과 군속에 관한 자료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공된 사례가 있지만 전시하에서 동원된 민간인의 연금 기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 한국 정부로 부터 강제 징용자 4만명분의 명단을 넘겨 받아 확인 작업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4727명이 연금 수급 대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수급 대상자들의 연금 가입 기간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연금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인 강제 징용자의 연금 지급을 둘러싸고 일본은 최근 미츠비시중공업에서 노역했던 여성 7명에 대해 99엔의 연금 탈퇴 수당을 지불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4727명의 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도 연금 탈퇴 수당 수급 자격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본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한국내 반발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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