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양모(30)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께 상계동 A(여)씨의 아파트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는 등 지난달과 이달 2회에 걸쳐 부녀자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빈 아파트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모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주로 아파트 1층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가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