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전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서류를 보강해 청구서를 미국 국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무부는 이를 다시 미 법무부로 넘기게 된다.
이후 패터슨 씨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연방검찰이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패터슨 씨가 법원에 인신보호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3심까지 완료되는데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서 현장에 있었던 패터슨(당시 18세) 씨와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씨가 용의 선상에 올랐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씨가 1999년 무죄가 확정돼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서 사면을 받아 검사가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유족이 패터슨 씨를 고소해 수사가 재개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