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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장, 코로 담배 펴" 정신적 고통도 가혹행위

이한석

입력 : 2009.12.27 20:55|수정 : 2009.12.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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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 3부는 병사들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로 맞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51살 김 모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체적 고통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만큼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김 모 병장 등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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