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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신병처리' 친척 영장심사도 변수

입력 : 2009.12.27 16:35|수정 : 2009.12.27 16:36

불구속에 무게…이르면 29일 기소 예상


검찰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신병처리 수위를 금주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8일 공 의원의 친척 배모(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검찰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 의원이 챙긴 불법자금 액수가 신병처리의 주요 기준이 되는데, 친척 배씨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공 의원의 불법자금 규모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지인으로부터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다른 인사로부터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공 의원의 이종 육촌 형인 배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해놨다.

법원은 2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자료와 배씨의 주장을 살펴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공 의원의 불법자금 규모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공 의원의 불법 자금 규모는 2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 의원이 챙긴) 불법자금 규모는 3억원이 안 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수사팀은 당초 3억원 안팎의 의심스런 자금을 포착했지만 모든 금액을 공 의원의 혐의 사실에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 의원의 혐의내용 중에는 지난해 7월 배씨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배씨에게서 받은 돈이 인사 청탁이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막판까지 따져보고 있다.

또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배씨가 어떤 주장을 내놓는지,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을 지켜본 뒤 공 의원의 혐의 사실을 최종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통상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2억원이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있고, 불구속 기소시 다른 형사범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가 현재 회기 중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시 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 의원이 불법 자금을 각종 지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받은 점 등을 감안해검찰은 불구속 기소 쪽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9일께 공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팀은 27일 출근해 공 의원의 혐의에 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불법 자금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돈에 대해선 알선수재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