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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된 비율은 40%.
1000 마일리지 중에서 400 마일리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지난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항공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지만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는 제한돼 있고 소멸기한은 짧아 소비자들이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폭 늘어납니다.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입 뿐 아니라 식당이나 면세점, 극장 등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또 현재 마일리지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마일리지 소멸기한도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5년 안에 마일리지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거나 적립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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