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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퇴폐업소 '63일간의 전쟁'…경찰 특별단속

김수영

입력 : 2009.12.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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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2월까지 9주 동안 음란 또는 퇴폐 영업을 하는 신·변종 업소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키스방과 안마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대규모 기업형 유흥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별로 편성된 상설 단속반 등 인력을 동원하고 대형 풍속업소는 경찰관 기동대나 여경 기동수사대까지 투입해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