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 등을 부딪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상습사기)로 A(42)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이나 손목을 살짝 접촉하고는 운전자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 보험처리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차장에서 나오거나 골목길을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 또는 후진중인 차량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잘 보지 못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해 할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줬으나 사고 당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고 전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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