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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정형택

입력 : 2009.12.24 09:48|수정 : 2009.1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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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샐러리맨들한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였는데 이제 좀 기준이 상향조정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지금은 2천만 원을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천 5백만 원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한도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직불, 선불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달라지는 세법내용 중에서 서민들을 위한 세법 제정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전히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형편을 고려한 처지를 고려한 조치들도 마련되어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 간에 빌린 전. 월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천 660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로 다시 1천 18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앵커>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네,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강부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지출은 전달보다 0.5% 증가하며 두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실적이 전달보다 11% 넘게 급감했다는 소식이 추가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의 실적 개선 소식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S&P500도 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 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3% 넘게 급등하면서 배럴당 7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앵커>

아파트 값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국토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라는 걸 통해서 나타난거죠. 지금까지 쓰이던 것과는 다른방식인가봐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제공한 아파트 가격정보는 모두 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건 아파트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통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을 100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44.6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지수도 130.7로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기존 방식보다 정확할 수 있다지만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실제 거래 시점과 신고시점에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해를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자해 사고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로 인해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해로 고도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해로 중상을 입었어도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나 많아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같이 바뀌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