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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고생 23일간 감금·성폭행

입력 : 2009.12.23 18:41|수정 : 2009.12.23 18:41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하다 만난 정신지체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양을 서울 성북구의 한 비디오방에서 만나 성폭행한 뒤 성북구 안암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3일간 감금하고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A양에게 "집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양이 평소 인터넷 채팅을 자주 했다는 부모의 말을 토대로 A양의 인터넷 상대 목록을 분석한 뒤 신씨의 집을 조사해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가 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2년간 복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A양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어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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