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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일반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 간에 협동 진료가 가능해지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관련 제도를 조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1월 31일부터 일반 병원에서 외과와 한의과, 치과 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협동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을 보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액이 늘고 적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만 4세 영유아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게 되며 모든 영유아의 검진 횟수도 지금보다 많아집니다.
특히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은 상세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려야 합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은 치매조기검진을 받도록 하고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 원까지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또 심장·뇌혈관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열량과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빙과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