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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고도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규모가 축소됩니다.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자해나 자살을 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어도 자해로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됩니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으로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이 해당됩니다.
지금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고의의 장해라 하더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사망 보험금의 배 이상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경우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자살에 대해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어 종종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정된 보험약관은 내년 4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