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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가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생아 매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 현행 법규에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생후 3일된 아기를 150만 원을 받고 넘긴 부모와 중개인, 그리고 아기를 사들인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아기를 판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돈을 주고 아기를 산 백 모 씨와 브로커 역할을 했던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기를 산 백 씨의 경우 아동을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아동을 사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브로커의 경우에도 금퓸을 받았을 때는 처벌할 수 있지만, 금품 제공 약속만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는 신생아 매매는 금품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도 450만 원을 건넸다는 백 씨의 진술은 이었지만 입증 자료가 없어 브로커 안 씨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아기를 사들인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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