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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횡령' 재개발 조합장에 중형 선고

정유미

입력 : 2009.12.23 17:06|수정 : 2009.1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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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10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장 61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천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6년 10월 모 재개발 정비업체가 관리 용역계약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4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 대출금의 상당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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