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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34만㎡ 땅 조선총독부 명의는 왜

입력 : 2009.12.21 09:29

일제 둑 건설용 매입…'하천유역=국유지' 관행에 방치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축구장 약 48개 크기(34만 5천934㎡)의 조선총독부 땅은 왜 해방 이후 60년이 넘도록 '일제 소유'인 채로 남아 있었을까?

2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한 부산 강서구 대저1·2동 '대저지구' 일대의 조선총독부 명의 토지 44필지는 조선총독부가 1930년 초반 낙동강 유역의 범람을 막기 위한 둑을 지으면서 사들인 강 유역의 땅 가운데 일부다.

이후 광복과 건국, 6·25 전쟁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일부 땅이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여전히 조선총독부 명의로 등록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 토지가 조선총독부 명의로 남아있게 된 데에는 오랜기간 국유지로 취급돼 온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961년 제정된 하천법에 '강 유역의 땅은 국가 소유'란 규정에 따라 서류상 총독부 땅인 이곳도 이후 제대로 된 명의 확인 없이 관행처럼 국유지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는 오랜 기간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농지로 대여돼 왔으며, 실제로 여기서 경작하는 농민들은 정부 측에 매년 1㎡당 약 700원의 점용료를 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국유재산을 관리·정리하는 인원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명목상 일제 소유의 땅을 그대로 놔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발견된 낙동강 땅은 지가가 높지만 국유지로 여겨졌던 덕에 다행히 명의가 무단 변경되는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광복 후 방치됐던 일본인 토지를 몰래 자기 명의로 바꿔 가로챈 '은닉국유재산' 3만여㎡를 발견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땅이 포함된 대저지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지난 3월6일 기공식까지 열렸다.

정부는 518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둔치를 정비, 자연생태 공간으로 복원하고 일부 공간엔 수생식물 탐방로와 청소년광장, 체육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