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의 약 48배 넓이에 공시지가가 88억원에 이르는 옛 조선총독부 명의의 땅이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돼 국고로 환수됐다.
2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 1,2동 '대저지구' 일대에서 조선총독부 소유로 기록된 농지 44필지 34만5천934㎡(공시지가 88억9천여만원)가 최근 국가에 귀속됐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회수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 크기와 값어치의 땅이 발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땅 44필지는 지금까지 국유지로 취급돼 농민들이 정부에 점용료를 내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던 곳이지만 모두 토지대장에는 총독부 땅으로 등록된데다 거래 기준 자료인 등기부에도 대다수(42필지)의 소유주가 총독부로 기재돼 있었다.
이 토지는 올해 '4대 강 살리기 사업' 대상 지구에 포함돼 생태하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만약 사유지로 거래된다면 시가가 200억∼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전국에 흩어진 일본인 소유지를 회수하던 중 아직 정리되지 못한 총독부 토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개월 동안 등기부 확인 작업 등을 거쳐 땅을 찾아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수한 일본인 관련 토지는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처럼 규모가 크고 지가가 높은 땅이 나타나 놀랐다"며 "토지 상의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 밖에도 전북 전주와 정읍, 김제, 순창 등지에 흩어져 있던 총독부 땅 93필지 18만7천㎡(공시지가 560여만원)를 찾아 국가에 귀속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김해 등지에선 일제의 대표적인 농지 수탈 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 1만2천169㎡(공시지가 1억7천500여만원)가 발견돼 환수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