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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쌍용차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과 연쇄부도 등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된다며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강제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2주 동안 항고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되고,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 절차 등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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