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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멍게 판매한 수협 '국민건강 무시'

(KNN) 추종탁

입력 : 2009.12.17 08:16|수정 : 2009.12.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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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멍게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수협이 불법유통에 앞장섰습니다.

KNN 추종탁 기자입니다.



<기자>

통영의 한 냉동 창고입니다.

이곳에 보관된 냉동멍게는 유통기한 2년이 지나면 사료용으로 팔거나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수협 조합장과 이사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OO수협 조합장 : 사료로 처분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적은 손실 (시중판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십시요. ]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동의와 함께 폐기되야 할 멍게 15톤이 전국에 유통됐습니다. 

[박상욱/통영해양경찰서 외사계 : 폐기처분이 되어야할 멍게 15톤이  일부분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판매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분은 경남 등 이런 식당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수협이 앞장서 불법유통을 저지른 이유는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OO수협 의원 : 3년 연속 적자가 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조합장이 새로 취임하다보니 적자폭을 줄여야 되고.]

불법 유통을 통해 해당 수협은 생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국민건강은 철저히 무시됐고 멍게잡이 어민들도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유통을 주도한 수협 조합장과 이사진 그리고 수산물을 넘겨 받아 시중에 판 유통업자 등 모두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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