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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법원이 강제로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17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재판부가 수정안을 승인하면 쌍용차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관리를 폐기할 경우 채권자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열린 세 차례의 쌍용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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