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일단 체포원칙을 천명하고 기다려본다는건데 한 전 총리측은 검찰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어제(16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14일 한 전 총리가 검찰의 두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이틀만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다른 정치인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점 등이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한 전 총리 혐의를 입증할 관련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한 전 총리를 강제로 체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사인 한 전 총리를 강제로 체포할 경우.
오히려 검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사의 적법성을 내세워 한 전 총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한 전 총리에게 모욕을 주려는 정치공작이라며 한 전 총리가 순순히 조사 받으러 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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