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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고객요청 무시한 매수, 증권사 책임 80%"

한승환

입력 : 2009.12.14 12:36|수정 : 2009.12.14 19:12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요구를 무시한 과도한 주식 매수로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에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고객 최모 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에게 1,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3천만 원 범위에서 전일 종가로 매수하라고 했음에도 직원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1억 7천만 원 어치를 사들여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