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재산이라도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회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일관성 문제가 또 제기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학동에 있는 현모 씨 소유의 임야 9천 제곱미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땅이 현 씨의 할아버지가 1930년부터 15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위간부를 지내며 취득한 친일재산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현 씨는 이 땅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큰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매입했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 행정법원은 조사위 결정을 뒤집고 현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상 친일재산이라도 제3자가 이를 모르고 구입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현 씨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입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현 씨가 미성년자인 19살 때 땅을 샀고 땅을 집안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단 점만으로 현 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친일행위자의 손자라 하더라도 친일재산을 명의에 의해 취득 소유하고 이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0월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이 9살 때 취득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기각한 바 있어 판결의 일관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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