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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곧바로 국적 부여해야"

입력 : 2009.12.11 14:34

서울시 다문화가족 포럼···정현미 교수 제안


결혼 이주 여성이 귀화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이 부부관계를 불평등하게 하고, 나아가 남편이 이를 아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삼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시 여성재단이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주최한 서울시 다문화가족 사회정착을 위한 포럼´에서 '서울시 결혼이민 여성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정폭력을 낳는 법제도 분야와 관련, "혼인 상태가 최소 2년이 지나도록 하는 귀화 요건은 위장결혼을 막고자 도입했지만, 이 탓에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거나 권력관계가 심화하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의 유예기간 중 이주여성의 법적 신분은 (한국인) 남편을 통해 보장되고, 이는 결국 부부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주여성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결혼 초기의 가정 파탄과 이혼 증가는 일반적 현상"이라며 "국제결혼 후 부적응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며, 사회적 지원과 별개의 문제인 국적 취득은 결혼과 동시에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예기간을 1년이나 6개월로 단축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양성 평등에 기반을 둔 가정을 이루는 데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로 귀화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이주여성 이혼의 귀책 사유가 한국인 남편에 있을 때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야 한다며 "불임이나 가정폭력 등이 이유가 됐지만 합의로 이혼했을 때도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국적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이 '거주비자'에서 '방문 동거비자'로 바뀌어 취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소송에서 다룰 사항이므로 책임 유무를 떠나 체류와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로 구성한 가족을 전제하는데, 국내 외국인 노동정 교수는 "결혼 초기의 가정자 가족처럼 외국인 부부로 구성된 가족도 적용대상에 넣어야 명실상부한 다문화 가족 지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