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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유리문에 다쳤다면 본인책임 30%"

입력 : 2009.12.11 09:18


맨발인 상태로 목욕탕 유리문을 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유리문이 깨져 다친 천모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천 씨에게 1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시설물의 일부인 화장실 출입문 유리의 유지·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님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맨발로 화장실을 출입하면서 문이 유리일 경우 나무나 쇠로 된 문을 여닫을 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천 씨의 과실을 30%로 봐 이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천 씨는 올해 2월 이 씨 소유의 대중목욕탕에서 유리로 된 화장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문이 위에서 아래로 깨지면서 떨어진 파편에 찔려 오른발에 상해를 입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