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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무장관 "부르카 착용하면 시민권 안돼"

입력 : 2009.12.11 09:14


프랑스 정부는 아내에게 이슬람 전통의상인 부르카를 착용케 하는 무슬림(이슬람 교도) 남자들에게는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미셸 알리오-마리 법무장관이 10일 밝혔다.

알리오-마리 법무장관은 이날 LCI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정체성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슬림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의회의 관련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알리오-마리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은 프랑스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알리오-마리는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은 특히 인간의 존엄성, 공화국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따라서 이런 무슬림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부르카를 착용한 모로코 출신 무슬림 여성의 종교활동이 프랑스의 기본가치와 모순되고 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이 여성에게 시민권 부여를 거부한 지방행정법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6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부르카나 니캅은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여성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 착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뤽 샤텔 정부 대변인도 부르카 착용이 무슬림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32명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여야 공동 위원회는 내달 부르카 착용 금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