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10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로 망명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무의료와 무교육, 무관심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남편이 반체제 인사로 몰려 한국으로 망명해 난민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중인 콩고인 미셀 씨.
미셀 씨는 지난 3일 생후 넉달된 둘째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폐렴으로 나흘간 입원을 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미셸(가명)/난민 신청자, 콩고인 :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달려갔죠. 4일간 입원한 뒤 치료비가 모두 1백만 원이 나왔어요.]
난민 신청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두 아들 모두 국적도, 신분도 없습니다.
혈통주의를 따르는 우리 정부에나, 고국 대사관에 모두 출생 신고 자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건강 보험이나 무상교육등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음식은 충분히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부부 모두 직업이 없어요. 어떻게 충분히 먹을 거리를 사겠어요?]
법무부에서 현재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780여 명.
하지만 심사를 통과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20명에 1명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청한지 1년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하기로 하는 등 취업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취업이 어려워 극빈층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을 피해 우리 나라를 찾은 난민 신청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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