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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상지원 조치 6개월 연장키로

입력 : 2009.12.10 18:33

201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대출 보증비율 점진 축소, 한계기업 지원 제외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비상지원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아직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수위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한계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의 고삐도 죄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서준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시한이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1~6월에 보증부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면 만기를 늘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이 연장된다.

다만, 한계기업은 만기 연장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퇴출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2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2년 연속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들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규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4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8천원 증가했다.

만기 연장률도 85.5%에서 87.7%로 상승했다. 여기에 신규 대출 보증까지 포함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들어 총 47조3천억원으로 15조원 급증했다.

정부는 또 평균 95%까지 끌어올린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축소한다. 신규 보증비율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50~85%로 차등화한다.

장기 또는 고액 보증의 경우 가산보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축소를 유도한다.

보증기간이 5년을 초과한 보증의 비중은 지난 10월 말 31.5%로 작년 말 31.9%와 별 차이가 없지만 15억원을 초과한 보증의 비중은 17.7%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증 축소로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 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의 운용 시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부실징후), D등급(부실)으로 나눠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작년 10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만954개 중소기업이 1년 동안 만기 연장 16조1천억원, 신규 대출 4조6천억원 등 총 22조7천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을 대상을 골라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채권은행들이 부실 징후가 있거나 부실화된 기업을 곧바로 가려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집어넣거나 퇴출시키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