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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위원장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입력 : 2009.12.10 14:33

1심보다 벌금액수 높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0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에게 1심보다 많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게도 1심보다 액수를 높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 쌍방이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며 "다만 범죄사실 가운데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치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도 있는 점, 노조간부로 농성을 주도적 이끈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