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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이상 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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