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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전직 청와대 행정관 벌금형

입력 : 2009.12.10 09:39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민소영)은 케이블 방송업체 간부한테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4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볼 때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 청와대 행정관 2명은 지난 3월 25일 지인인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 과장 신모(45) 씨가 벌인 서울 신촌의 한 유흥주점 술자리에서 동석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업체의 문모(38) 팀장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 중 한 명이 도중  청구를 취하해 김 씨만 판결을 받았다.

서부지법은 앞서 지난 9월 김씨 등과 함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직원한테 적극적으로 향응을 받아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MSO 업체 팀장 문씨는 당시 뇌물공여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