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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요즘 자전거가 대세입니다. 이런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한상우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차량들이 자전거 전용 횡단도를 망설임 없이 질주합니다.
찻길을 달리던 자전거는 차들과 함께 아찔하게 좌회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운행이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6월부터는 금지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 횡단도 앞에서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하고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전거에 스피커나 위험한 부착물을 달아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김용욱 경감/경찰청 교통기획과 : 외국사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하고 단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처벌까지 받지는 않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꼭 지켜야 할 훈시 조항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반드시 내려야 하고 만 6살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모를 써야합니다.
또 좌회전을 할 때는 도로 우측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일단 한 번 멈춰선 뒤, 다시 한 번 신호를 받아 도로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왼쪽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오른쪽에서 앞지르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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