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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옥살이…" 범죄 신고자 폭행·감금

입력 : 2009.12.09 14:31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고자질 때문에 옥살이했다며 건설 현장 동료를 감금한 채 몸값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미수 등)로 일용직 노동자 임모(40) 씨와 박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 등은 6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고시원에 침입해 투숙객 이모(32.노동) 씨를 때리고서 억지로 승용차에 태워 경기 송탄시와 안산시의 고물상 임시 건물과 주택 등에 가둬놓고 이씨 지인에게 몸값 1천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10월 중순 새벽 안산시에서 도로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뜯어가려다 실패했으나 올해 2월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이씨의 제보로 범행이 들통나 검거됐다가 약 3개월 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씨 때문에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배상을 받으려다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