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설사의 공사현장 간부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30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정운)는 9일 협력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주거나 공사를 다시 맡도록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사 공사현장 간부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10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협력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 B씨와 사건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울산과 부산, 경남, 서울 등 전국 6곳에서 회사의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대표 6명으로부터 차후에 공사금액을 높여주거나 공사를 다시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최대 11억 원에서 적게는 4천만 원까지 총 30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임원 B씨 등 2명은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돈을 준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2억7천만 원과 2억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문제의 건설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발굴 문제로 중단되자 업체로부터 공사 재개 청탁과 함께 3억1천만 원을 받은 전 울산시의회 의장 C씨와 C씨를 건설사에 소개하고 1억3천만 원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수사대상 6곳의 공사현장 중 리베이트 규모가 15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고 리베이트는 주로 공무부장이 챙겨 서로 나누거나 때론 현장소장, 지역책임 임원이 직접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정이 바뀌어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줄었는데도 원 계약대로 지급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하자보수 비용, 해외 품질검사 출장 비용, 골프 비용의 대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시공능력 1위의 대형건설사 임직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업체 70여개 중 금액이 많은 6개 업체만 기소했다"며 "건설업계 하도급 비리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등에 대한 하도급 비리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사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