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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절반 넘게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법규나 행정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류만도 600여 가지나 됩니다.
액수도 1만 원 안팎에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다양해 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과태료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전체 금액의 50%까지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3급 이상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등입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백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해당 관청에 알리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여기에 자진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추가로 20%를 깎아줘 최대 60%까지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나 감경 대상이라도 그동안 내지 않은 과태료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제도는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5일을 전후해 시행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