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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5일을 전후해 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자신이 감경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되며, 자진납부기한 감경도 함께 적용돼 이 경우 최대 6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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