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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지만 정부가 최근 이 제도를 1년 연장해 실시하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이후 추가 연장할지 아니면 아예 감면 적용 시한을 삭제해 50% 감면을 계속 유지할지 등은 내년 주택 시장 및 경기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연말까지 국회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구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이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는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정부가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관련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서울지역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조치도 연장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내년 6월 말까지만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