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던 중 옆 사람과 다투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한 포장마차 뒤로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한모 씨를 불러내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포장마차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후배가 싸움을 말리기만 할 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밖으로 불러내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후배를 흉기로 찌른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