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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조법 개정안 오늘 제출…불씨 여전

권란

입력 : 2009.12.08 07:45|수정 : 2009.12.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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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오늘(8일)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민노총을 비롯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여전해 법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유예하는 등 반쪽짜리 '야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 국회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이 법이 바뀌고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진행하면서 여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협상과 노무 활동을 하는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도 적용 범위와 시간 상한선을 놓고 노사간, 노노간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기업은 타임오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도 한국노총은 전임자 1-2명을 둘 수 있게 한 달에 414시간까지 인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310시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현행 전임자 제도와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합니다.

[정인호/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장: 시간과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노조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상당부분 거의 다 임금이 지급하는 형태로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가됩니다.]

정부는 내년 1,2월 실태조사를 거쳐 3,4월쯤 시행령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커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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