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면 불합격, 달리기 3km로 늘려…金국방 지시, 장교.장성들 "근무지 현실무시" 비판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체력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6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각 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의견 수렴과정을 마치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체력검정은 남.여군 동일하게 '팔굽혀펴기'(2분), '윗몸일으키기'(2분),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1.5km 달리기를 3km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성 가운데 중장과 대장급은 자율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만을 제출토록 한 규정도 바꿔 모든 군인이 체력검정을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검정 결과는 진급 인사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인의 일차 조건은 체력"이라면서 체력검정 기준을 상향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야전군사령관과 합참의장 시절에도 분기별로 500km를 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병장 등을 달렸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각 군 장교와 장성들은 근무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우려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교는 "정책부서의 경우 정기적으로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서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의 근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체력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장교는 "지난 2000년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했을 때 일부 사망 사고가 있지 않았느냐"며 "군인이 체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지만 급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5km 달리기 체력검정 중 지난 2000년 군 장교 3명과 2001년 위관장교 1명이 각각 숨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틈틈이 체력을 보강한다면 검정기준이 강화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군들의 체력검정 기준은 우리 군보다 높다"고 말했다.
현행 체력검정 기준은 예를 들어 남자 41~43세를 기준으로 팔굽혀펴기 29~36회, 윗몸일으키기 35~43회, 1.5km 달리기 7분25초~7분44초이면 합격 최하한선이다. 하지만 합격기준이 1등급 상향되면 팔굽혀펴기는 37~44회, 윗몸일으키기 44~51회, 1.5km 달리기 7분5초~7분24초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41~43세의 여군도 합격선이 1등급 상향되면 팔굽혀펴기 16~18회, 윗몸일으키기 32~39회, 1.5km 달리기 9분20초~9분39초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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