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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협상 사실상 타결

박민하

입력 : 2009.12.04 17:00|수정 : 2009.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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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첫소식입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 총협회는 내부 추인을 받은 뒤에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 대표가 복수노조 허용 유예 시기와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방식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경총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 노조 허용은 1년에서 3년 사이로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임자 임금의 경우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유럽식 타임오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노무관리적 근무시간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전임자 수 축소가 불가피해집니다.

당초 거론됐던 기업 규모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은 합의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삭제하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4일)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1년에서 3년 사이로 합의된 복수 노조 유예 기간은 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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