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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폭발 당시 안전모·방탄복 미착용"

박세용

입력 : 2009.1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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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 포천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폭탄 시험을 하다 사고를 당한 6명은 폭발 당시 안전화만 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순직한 40살 정 모 씨 등 6명은 모두 안전화만 신었고, 연구소 자체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안전모와 방탄복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직한 정 씨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연구소 보험금 등 보상금 3억여 원과 장례에 관한 일체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