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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노회찬 대표 항소심서 무죄

한승환

입력 : 2009.1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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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안기부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녹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화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녹취 시점 이후에도 뇌물이 전달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