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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벌금 500만 원 이상 자동제명' 추진

권영인

입력 : 2009.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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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행위로 5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자동 제명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는 폭력의원 제명 등 국회 폭력추방과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선진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폭력행위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자동 제명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고 흉기를 이용하거나 집단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