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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 불 질러 부모 숨지게 한 10대 영장

입력 : 2009.12.03 09:55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3일 친구 집에 불을 질러 친구의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 세들어 살던 전모(47)씨의 집에 불을 질러 전씨와 전씨의 처(45)를 숨지게 하고, 전씨의 아들(16)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아들과 친구사이인 A군은 경찰에서 "담배나 옷가지를 얻으려고 친구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친구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거실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전씨의 집에 불이 난 사실을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화재 목격자 및 신고자인 A군의 신고경위와 행적, 이동경로 등이 경찰의 탐문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집중추궁했다"라며 "주변 폐쇄회로 TV 등에 찍힌 모습과 라이터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순순히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