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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LPG 공급회사에 대해서 가격 담합 혐의로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양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가스와 E1, SK에너지가 천억 원대이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도 각각 수백억 원씩입니다.
국내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LPG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kg당 평균 판매가격이 업체 사이에 2원 이상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는데 모두 72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입니다.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 규모는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는 50% 감경해줘 실제로 부과한 과징금은 4천억 원가량입니다.
[손인옥/공정거래위 부위원장 : 전형적인 서민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집행 역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위해 다른 업체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4년치 이익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LPG 업체들은 담합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