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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던 용의자가 우표를 붙일 때 타액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우표에서 발견된 타액에서 DNA를 추출해 협박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협박 편지 두 통이 모두 컴퓨터를 사용해 작성돼 지문이나 필체를 통한 용의자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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