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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공소시효배제·징역상한 50년 추진

권영인

입력 : 2009.1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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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검찰기소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형사상 처벌 가능한 미성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만 13세미만으로 낮추는 아동성범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징역상한을 30년, 가중처벌시 최대 50년까지 올리고 공소시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한편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고 선고유예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