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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가중처벌시 최대 50년까지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선고유예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호르몬 주사 등을 처방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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