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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박상진

입력 : 2009.12.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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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1살 윤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보강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