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운영업체 ㈜NHN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HN은 사이트 관리 직원에게 사전교육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동요에 대한 저작권 위반 행위를 문제 삼은 뒤에도 1년 가까이 사용권한 없이 어린이 전용 포털 주니어 네이버의 저작권법 위반행위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NHN이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해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했으며 앞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주니어 네이버 사이트 관리 직원 최모(38)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NHN과 최씨는 주니어 네이버에 동요 여러 곡을 배경음악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최 씨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NHN에는 "최씨 등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의 유통을 방지할 기술이 기발됐는데도 도입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NHN 서비스와 직원 권모(36) 씨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